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80) 할머니가 머리 등을 다쳐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0여 뒤 돌아왔지만, 경찰은 유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1%로 만취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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