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땅 주인이 소유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치 중인 미등기토지를 찾아 등록해 주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10~1924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등기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제주시의 미등기 토지는 4만4440필지, 643만6336㎡로 우도와 비슷한 면적이다.

제주시는 공식홈페이지(www.jejusi.go.kr) 내 종합민원실 메뉴에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건수는 2015년 343필지 9만3872㎡, 작년 492필지 11만9,700㎡, 올해 들어 5월까지 236필지 6만575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가 아직도 많다”며“시민들의 토지를 보호하고 조상땅찾기를 다각적으로 홍보해, 상속자가 몰랐던 조상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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