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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흉기로 찌른 후 과수원서 분신...범행동기 파악 어려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불가피

동생의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결국 숨지면서 경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따르면 분신 시도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이모(55)씨가 범행 하루만인 지난 17일 새벽 병원에서 숨졌다.

같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제수 한모(46)씨는 상태가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이씨의 상태가 위독해 그동안 범행 동기를 확인할 당사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휴대전화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이미 감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씨의 사망으로 정확한 범행동기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씨는 16일 오전 8시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자택에서 제수인 한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이씨의 집에서 불과 수백m 가량 떨어진 동생의 집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현장에 없었다.

흉기에 찔린 한씨는 집 밖으로 나와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본 행인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한씨는 현재 제주시내 한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이다.

이씨는 범행 직후 인근 자신의 과수원으로 이동해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전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과수원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서귀포경찰서는 “여성의 경우 몸 상태가 나아지고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오늘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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