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개정...제주에서도 상세주소 직권 부여

상세주소 확대를 위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22일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상세주소가 일상화된다.

제주시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절차 없이 시장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 부여 전 ‘제주도 제주시 진군2길 27-9’와 같이 등록돼있었다면 상세주소가 부여 후에는 ‘제주도 제주시 진군2길 27-9, 2층 202호’처럼 바뀌게 된다.

각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고시텔 등 임차인이 여럿이여도 건물 전체가 하나로 소유권 등기가 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면 등기가 가능하긴 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기재하려고 해도 아예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이 정확하게 수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놓여 당국에서 도움을 주려해도 정확한 주소를 몰라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시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도 조만간 상세주소 부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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