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018년 12월31일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면 PLS에 동륵되지 않은 농약 잔류 수치가 0.01ppm을 넘을 수 없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관원은 PLS 제도 시행으로 주요 농산물의 농약 부적합률이 약 4.2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와 함께 풋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잘 살펴야 한다. 적정농도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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