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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모(6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조씨는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40분까지 서귀포시 법환동 앞바다에서 불법어구인 작살을 이용해 볼낙과 돌돔 7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는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와 제18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날 오후 4시41분쯤 한 남성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슈트와 물안경 등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서귀포해경은 “물놀이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면서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도 덩달아 늘 수 있다”며 “해안 순찰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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