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본격 시행 앞두고 조례·시행규칙 개정 안돼...과태료는 10월 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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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제주시, 올해 1월 서귀포시에 시범도입됐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식 시행일을 앞두고도 아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도는 7월 1일 요일별 배출제 공식 시행 이후 3개월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계도와 단속을 벌이되, 요일별 품목과 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장만 전달한다. 결국 본격적인 시행은 10월이라는 얘기다. 과태료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10만원이다.

일부 정책내용도 보완·변경됐다. 해수욕장 개장 시즌, 대규모 국제적 행사 등 기간 에는 요일별 배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거 밀집도가 높지 않은 일부 중산간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거나 요일별 배출일자를 맞추지 못한 도민들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도 현재 6곳에서 올해 내로 20곳, 내년에는 70곳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은 집중계도를 한 뒤 실제 과태료 부과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라며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 시행일로 예고한 7월 1일을 코 앞에 두고도 관련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도민 반발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배출 시간을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로 늘리고, 일부 품목에 대한 배출 요일을 변경했지만 아직도 이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돼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배출시간이 여전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명시돼있다. 이 조항 개정은 도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7월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요일별 배출제가 공식 시작된 이후다.

시행규칙 역시 요일제 품목이 변경 전 그대로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는 공식 개시 불과 이틀 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5월 초 입법예고를 해서 6월 임시회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지만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배출요일과 관련해서는 “규칙 개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배출시간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은 어쨌든 기존보다 더 늘리는 방안, 즉 완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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