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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조사까지 받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3)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3월18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에서 도련동까지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의 만취상태였다.

그해 9월9일 오후 8시18분에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채 제주시 봉개동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적발 당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그해 9월12일에는 지인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대신 조사를 받도록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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