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육성·지원계획 수립…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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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2000명에서 최근 256만9000명까지 감소했다. 40여년 만에 1/5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않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을 지역 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인력을 공급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8만2000명),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00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 순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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