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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통복지카드.
제주도는 오는 8월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접수를 7월3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게 된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제주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유료로 타야 한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는 버스 요금 면제 대상자가 버스 탑승 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면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7월3일부터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한다.

특히 제주은행은 7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해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접수팀을 운영, 마을단위 리사무소, 경로당, 대상자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제주은행 본점으로 하면 된다. 

제주은행은 지난 5월29일 제주도와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8월 초 시험운영을 거쳐 8월26일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신분증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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