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김모(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4월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 제주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스파이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 증거 인멸하는 프로 변호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