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과정에서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4.여)씨와 B(43.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선거당일인 5월9일 오후 4시20분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를 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4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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