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80_215054_1355.jpg
▲ 7월1일부터 제주지방법원 민사 소액사건을 직접 담당하기로 한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 법원장이 단독사건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사단독사건 폭주에 법원장이 직접 단독재판 진행...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 목소리

제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면서 급기야 법원장이 소액사건을 맡겠다며 직접 후배 단독판사의 업무까지 분담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년 법조경력의 최인석(61.연수원16기) 법원장이 7월1일부터 직접 소액사건을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민사5단독과 업무분장을 지시했다.

최 법원장은 제주출신의 이재권(49.연수원23기)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인 제주부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민사10단독 비송 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법원장이 항소심 합의부 사건과 함께 비송 사건(서면처리)을 맡는 일은 간혹 있지만 민사소액 등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단독판사 업무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 법원장은 민사5단독이 맡고 있는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업무를 자신의 민사10단독으로 가져오고 민사5단독에는 처리가 밀린 중‧고액 사건을 맡도록 지시했다.

법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단독사건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2445건이던 민사단독사건은 접수는 2014년 2484건, 2015년 2725건, 2016년 2962건으로 급증했다.

1.jpg
반면 처리건수는 2013년 2446건, 2014년 2348건, 2015년 2431건, 2016년 2457건으로 접수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형사단독사건은 증가폭이 더 크다. 2013년 3017건이던 접수건수는 2014년 3311건, 2015년 3365건, 2016년 4533건으로 3년 사이 50%나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사건 급증으로 법원장이 직접 솔선수범해 소액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30년 법조경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에서는 늘어나는 소송을 분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해당 주민들이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내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