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읍면지역 나눠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조정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제주도를 4개 행정시로 개편하고, 각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고충석 행개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현행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용역 발주, 14회에 걸쳐 읍면동 설명회, 2차례에 걸쳐 도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총 12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제도적으로 적용.실행가능한 대안을 놓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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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안 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행개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고충석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66만명 제주의 특성상 2층제 자치구조가 적합한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2006년 7월 제주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시군을 행정시로 통합하고 단층제로 전환한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타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도만 누리는 지방분권 및 재정상의 특례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 2층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박할 때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납득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초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시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하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의 존중, 여론수렴과 주민불편 해소, 대민봉사에 있어 현행 유지안인 임명제 시장보다 더 적극성을 띨 것"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면 내년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도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 가능성을 밝혔다.

행정시장은 다만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시장의 정당 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기관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시에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의 기준을 뒀다"며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개위는 행정권역도 기존 2개에서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주민의 정책선호 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 유사성, 인구 등 제주시 집중화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 등을 고려했다고 행개위는 설명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된 이후 10년만에 자치권이 없는 4개 행정시로 다시 개편하고,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2개 행정시가 4개 행정시로 바뀌는 것이다. 권고안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외에 읍면지역을 나눠 조천, 구좌, 우도, 성산, 남원, 표선을 동제주시, 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을 서제주시로 조정했다.

과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대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개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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