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심사 피하기 위한 편법행정 논란…안창남 “자료 검토 후 감사 요청할 수도”

안창남(질의).jpg
▲ 안창남 의원. ⓒ제주의소리
서귀포시가 동(洞)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쪼개 편성하는 ‘꼼수·편법’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양 행정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를 도마에 올렸다.

서귀포시는 이번 추경에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시설비)에 따른 예산 6억원을 반영해놓고 있다. 당초예산에 35억5000만원이 반영됐던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가 41억5500만원으로, 40억원이 넘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안창남 의원은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을 상대로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고 선문답을 던진 뒤 바로 대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도마에 올렸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에 ‘6억 증액’이 들어와 있다. 본예산에는 35억5000만원이 잡힌 사업”이라며 “사업비가 40억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법률 부시장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40억을 초과하더라도 청사 신축의 경우 임의지출이 25%를 넘어버리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15%로 되어 있다.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으로 예산을 찢어놓은 것 아니냐. 명백한 편법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부시장이 “15%는 공정률이고, 집행은 50%가 넘는다”고 해명하자, 안 의원은 “뭐가 됐든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모두 당초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조경이나 벽체공사다.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것인데도 추경에 넣은 것이다. 편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 부시장은 “일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이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안 의원은 “허법률 부시장님, 법률을 잘 지키라고요. 편법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김경학 위원장이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평소 법률을 잘 지키는 분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안창남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잘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한참 지나서 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위원장께서 오해라고 했지만)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편법”이라며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