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정당-시민단체 주장 조목조목 반박..."시민복지타운이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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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해 일부 도의원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행복주택 쟁점 사항은 이렇습니다'라는 7페이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반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 공원과 공공시설, 공공주택과 함께 디자인 한 '도남 해피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과 제주경실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시청사 예정부지를 미래를 위한 유보지나 시청사 이전, 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구 도심지 매물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LH가 보유한 천마목장 부지나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 이도2동 수선화아파트나 원신아파트 활용 방안 등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고운봉 국장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행복주택 입주 계층인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와 가깝고,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공부지로 청년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주 행복주택 조성의 최적지"라며 "30%만 행복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공원과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존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도 고 국장은 "매입임대주택은 85㎡ 미만인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라며 "행복주택은 45㎡ 미만의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과 주택면적 등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입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대안으로 불가능하며, 국비지원도 불가능해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입지원 단가 1억원으로 매입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라산 1100도로 LH소유 천마목장 부지에 대해서도 고 국장은 "LH 소유 부지 199만6000㎡(60만4000평)는 해발 400~500m로 청정과 공존을 위해 보존해야 할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고, 경관보호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여건이 열악해 공공임대주택 입지여건이 부적합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앞 부지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계획돼 추진중에 있다"며 "이도2동 수선화 아파트와 원신아파트는 개인 소유로, 제주도에서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일축했다.

읍면 택지개발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 국장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택지개발을 통해 건설해야 하는데 택지개발 자체가 5년 이상 소요된다"며 "택지조성 이전까지 도심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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