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현제

지난겨울 추위에 떨면서도 한라산에 눈꽃 구경을 하며 자연의 경치를 만끽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폭염을 걱정하며 무더위를 피하러 바다와 산을 찾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풍류를 즐기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날 쏜 살같이 지나가는 바쁜 일상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안빈낙도의 삶이 더욱 그리워지기도한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술 한잔 기울이고, 직장동료와 술 한 잔 기울이고... 

그러나 옛 선조들의 시대와 오늘날이 다른점 중에 하나는 자동차 즉,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긴장을 놓치면 한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물며 술을 마신 후 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갑작스런 상황대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최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모바일홍보와 각 종 정책에 대한 피드백등을 통해 좀 효율적인 단속과 홍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등 경찰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술의 양은 괜찮겠지, 대리기사가 오지않았으니까, 설마 단속되겠어? 라는 갖가지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

개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매 번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성별, 기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의 변수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운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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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현제.
사계절 중 여름이 삼겹살 소비가 최대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더운 여름 해변이나 계곡등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일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음주운전은 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선량한 도민, 내 가족과 이웃과 지인이 음주교통사고로 큰 슬픔을 갖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 본인의 신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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