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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2)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2월22일 오후 8시35분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만난 동창생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대화를 하던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A씨의 여조카(42)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자 평소 불만을 품어 왔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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