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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창수 위원장이 KBS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BS제주는 2015년 7월21일자 KBS뉴스9 보도에서 오창수 감사위원장이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 전날 해양수산연구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오 위원장은 KBS기자에게 해양수산연구원장을 만난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만남 자체를 숨겼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며 그해 9월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2015년 9월30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오 위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라며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지만 KBS제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 소송까지 불거졌다.

2016년 8월18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KBS제주의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KBS 9시 뉴스에 정정보도를 하고 오 위원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KBS제주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4월26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제주가 곧이어 상고했지만 7월11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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