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보험적용 대상 및 정부지원 보험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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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정부 지원금을 인상하고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한라봉 등 만감류와 브로콜리 등 제주산 월동채소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지 주목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각종 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인 2016년 기준 27.5%에 머무를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작물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비율이 높고 보험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라봉 등 만감류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작물재해 보험료의 50%만 국가가 지원하고, 지역 간 편차가 있지만 평균 3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보험료의 20%는 농어업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60%이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10%까지 낮추도록 했다.

또 고령·저소득 영농인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강창이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다변화되면서 영농경영의 주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영농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최대한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고령·저소득 영농인에 대한 보험료납입면제와 지자체와 정부지원 상향조정에 따른 일반 영농인의 본인부담률 완화, 보험 대상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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