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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상표 (주)한라산 승-‘제주소주’는 (주)제주소주 승...상표 ‘푸른밤’ 변경해 영향 없을듯

(주)한라산에서 등록한 ‘제주소주’ 상표가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주전쟁은 2014년 8월 제주에서 제2의 소주업체인 (주)제주소주가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제주소주는 (주)한라산이 등록한 ‘제주소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한라산이 2011년 ‘제주소주’ 상표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 제73조에서 3년 이상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0월 특허법원은 (주)한라산측이 ‘한라산’과 ‘한라산 올레’ 소주 상품을 사용하면서 ‘제주소주’ 표장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주)제주소주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그동안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의 소주상품을 생산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중 광고지에 제주소주 스탬프를 사용한 것도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라산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이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제주소주’와 별개로 ‘올레소주’ 상표를 두고서도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주)제주소주는 2014년 8월6일 영업시작과 함께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했다. (주)한라산은 이에 맞서 그해 9월15일 기존 ‘한라산 순한’ 명칭을 ‘한라산 올래’로 변경해 출시했다.

(주)제주소주는 한라산의 투명과 녹색병도 그대로 도입했다. (주)한라산이 ‘올래’에 대한 주류 상표 권리를 2014년 5월 확보한 반면 (주)제주소주는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

(주)한라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2014년 8월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제주소주는 출시 100일만에 상표를 ‘제주소주’로 급히 변경했다.

2016년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소주’가 소비자들에게 기존 ‘한라산 올래’와 혼란을 줄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한라산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제주소주’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인 ‘제주’에 지정상품인 ‘소주’를 결합한 표장에 해당돼 다른 상품의 식별력이 없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다는다고 판단했다.

투명병에 대해서도 (주)한라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점에 비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제주소주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광주고법에서 특허법원으로 넘겨져 오는 8월10일 변론을 앞두고 있다.

상표권 사용을 두고 양측은 법원에서 1승1패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주)제주소주가 대기업인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넘어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이마트는 지난해말 지분 100%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주)제주소주를 사들였다. 설비 확충 등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총 투자액은 250억원으로 커졌다.

신세계그룹의 향후 출시되는 소주 명칭을 현재 상표분쟁 중인 ‘제주소주’와 ‘올레’가 아닌 ‘푸른밤’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시판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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