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을의 농로로 사용했던 땅이 매각되면서 불거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토지소송이 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녕리 리유지 환수추진 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을이장이 소송 진행중 고의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토지 논쟁의 발단은 193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쟁 속 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빌레왓길로 이어지는 인근 6만5167㎡(1만9713평) 규모다.
대책위는 이 땅이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대한민국 소유의 마을공동 재산이었지만 1934년 3월10일 당시 구장(리장)인 A씨 명의로 등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4년 토지정리 과정에서 이 땅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려 했지만 법규상 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 구장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등기부등본상 이 땅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2월20일 A씨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1992년 A씨가 사망하자 땅은 2008년 손자에게 상속분할 등기됐다.
이 땅은 A씨의 손자에게 등기된 후 약 열흘만에 제3자인 B씨에게 팔렸다.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2016년 1월 이 땅의 일부는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여가 이뤄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마을회는 2015년 9월 마을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마을회는 주민들이 직접 조림사업을 통해 가꾼 임야였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016년 9월 1심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다.
마을회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장이 바뀐뒤 김녕리마을회는 올해 1월11일자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7월5일자로 소송종료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새로운 마을이장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마을회측은 마을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책위는 “마을이장이 우리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지 않고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운영위원회 동의가 있어도 이익 목적이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측은 이에 “항소취하는 이미 지난해말 마을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마을회 차원에서도 기자회견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입장 발표 여부를 결정짓겟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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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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