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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제주 청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 등 2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장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해야했지만, 입대하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자신의 큰 형과 사촌형도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 실형을 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역을 거부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은 병역법에 규정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신 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이들이 국방의무를 완전히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0년 국회 동의를 받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 널리 존중돼 받아들여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권규약 제18조는 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해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3항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신 판사는 “자유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된다. 소씨 등 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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