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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대 전 부의장.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8)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59.여)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59)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21일 현 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12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 전 부의장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서울고법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2월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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