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0시부터 전라북도산 닭, 오리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지역 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15일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서 현재 제주에 가금산물이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경남과 경북 뿐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타 시·도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대응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도내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중이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전 도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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