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주 오름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한층 강화되다.

제주도는 경관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동부오름 1, 2, 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를 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도 기존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도로사업,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강화했다.

제주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거치지 않은 경우면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양행정시와 공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7월2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