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83_221606_3804.jpg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분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라산국립공원 1990년부터 후생복지회 운영...매점-식당직원 “우린 제주도 소속 근로자”

한라산국립공원 매점과 식당 근로자들이 제주도가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를 내세워 사실상 공무원과 같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분회는 최근 제주도와 후생복지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와 체불임금 지급을 확인하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도는 1990년 1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산하에 후생복지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한라산 등반코스의 각 매점과 직원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후생복지회는 매점 운영을 통한 공원탐방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공원탐방객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원, 산악지 근무직원의 복지내실화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매점과 직원식당 근로자 10여명은 외형상 후생복지회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지휘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후생복지회의 운영위원장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부위원장은 보호관리과장이 맡고 있다. 제주도의 인사 이동시 자동적으로 후생복지회의 임원들도 교체되는 구조다.

원고들이 매점에서 일하며 거둬들인 수익의 5%도 해마다 제주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 소속 직원들의 복지후생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복지회가 매점과 식당을 근거없이 사용하고 소속 근로자 채용도 제주도를 통해 이뤄진 점에 비춰 후생복지회는 사실상 일개 도청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측의 설명이다.

원고들은 이 같은 근거를 내세워 ‘자신들이 법적근거도 없는 후생복지회가 아닌 제주도 소속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제주도의 직접 고용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들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체불임금 지불까지 요구하고 있다.

규모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4년 5월부터 소송제기 전까지 1인당 1000만원씩이다. 원고측은 향후 근로조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임금지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등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일부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양측은 임금 등 관련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 판단을 통해 후생복지회 법적 지위와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가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