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를 기해 AI 종식...6월2일 신고 이후 14만5095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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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8일 0시부로 AI 종식을 선언한다.

제주도는 AI 방역대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상이 없을 경우 18일 0시를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모두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제주도 AI가 최종 종식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2일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가 최초 의심축 신고 이후 45일만이며, 그동안 6개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km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발생농가에서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되고, 500m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이 가능하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6월3일부터 시행됐던 제주 가금류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여전히 금지된다.

제주도는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농가 포함 반경 3km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가금 14만5095마리를 살처분했고, 발생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분뇨 및 사료 등 잔존물 처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및 방역관리에 주력했다.

발생지 및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초소(7개소, 제주시) 및 거점소독시설(6개소, 제주시 4-서귀포시 2개소)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4개소에 별도로 통제초소를 설치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오일시장에서 판매된 가금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만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했다.

AI 방역조치 사항 중 문제점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전인 5월31일 발생농가에서 해당농장 차량을 이용, 다른 농가의 산란계 노폐계를 구매해 도축했고, 판매 후 잔여 물량을 농장외 저온저장고에 보관중에 있었으나 역학조사 시축주가 이를 숨기고 진술하지 않아 폐기조치가 지연됐다.

제주도는 향후 가금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타시도산 가금류 추생추와 등록종계(오리)에 한해 허용하고, 계류장소 등 사전반입신고 후 반입 시 AI검사 확인서 제출 및 항만에서의 AI간이키트 검사 실시 후 일정기간(닭 7일, 오리 14일 이상) 계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육지부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시설 추진 등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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