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오모(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4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담배를 피우려다 택시기사가 제지하자 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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