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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0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그해 11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2004년 면허를 다시 취득했지만 이듬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또다시 면허를 반납했다.

이후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2종 보통과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운전면허(오토바이)를 연이어 땄지만 2016년 5월6일 오후 11시34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그해 5월26일 A씨가 보유한 3개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6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차례 이상 음주 적발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93조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후 또다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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