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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중 6곳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위헌법률 심판 결과에 따라 재산세 요동

수십억원대 재산세 처분을 받은 제주지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행정시를 상대로 2년만에 다시 무더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CJ건설(주)과 (주)롯데호텔 등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회원제 골프장 중 6곳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에도 재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위헌 논쟁이 불거지면서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6년도 재산세 부과 건으로 도내 회원제 골프장 20곳 중 6곳이 참여했다. 2014년에는 골프장 9곳이 공동으로 소송에 임했지만 이번에는 개별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별과세가 심하다며 공평과세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중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반영비율이 0.2~0.4%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4%로 최대 20배 가량 높다. 건물의 부과비율도 4%로 대중제 0.25%와 비교해 16배가 많다.

골프장과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돼 40년간 이어지고 있다. 당시는 모든 골프장에 4%의 세율을 부과했다.

1990년부터 골프장이 늘면서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도 4%의 중과세율 적용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발해 경기도 용인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지난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의 위헌법률 심판도 함께 요청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율 위헌 여부에 따라 제주에서도 재산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5월말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30곳이다. 골프장 내장객은 도민 33만명과 관광객 47만명을 더해 모두 8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명과 비교해 9.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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