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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제주 등 4개 노선 최고 7200원 인상...협약서 해석 엇갈려 제주도 협상력 저하 위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며 제주도가 5년만에 다시 소송전에 뛰어들었지만 패소했다. 항공료 운임에 대한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수 있어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난 14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2월27일 제주항공 관계자가 제주도를 찾아 요금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도는 보류 입장을 전했지만, 제주항공은 3월3일 문서로 이를 공식화 했다.

제주도는 중국발 사드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주항공은 3월30일부터 최대 72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양측이 2005년 체결한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시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2항에는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 전 제주도와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결렬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실제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주항공이 우선 자율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고 이후 중재 결정이 나오면 그때 따르면 된다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협약서 6조의 ‘협의’가 ‘합의’는 아니라며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대한 항공운임 인상 금지청구권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언제든지 요금인상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마저 “주요 고객인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은 2012년 10월에도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계획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사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제주도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요금인상 유보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번엔 패소하면서 향후 요금인상 주도권 싸움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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