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시 정치생명 위태

영원한 정치벌 라이벌이자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은 제주지역사회 갈등의 주역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이 우근민·신구범 현·전직 지사의 혐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지난10여년간 제주사회를 이끌어 왔던 두 정치거물의 정치생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고등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우근민 지사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비용 지출 허위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우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양영흠씨에게는 축협 전별금 지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유사기관 설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개월, 그리고 우 후보의 정책자문단이었던 제주대 양영오 교수에게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구범 전 지사에게는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형법상 무고협의를 적용,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고법은 오는 10월9일 오후 2시 우근민·신구범 현·전직 지사를 비롯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는 지난 7월4일 선거법 1심인 제주지방법원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가 자신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우근민)과 150만원(신구범)을 선고하자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제주지법은 우근민 후보 진영인 양영흠 대변인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 양영오 제주대 교수에는 벌금 100만원, 그리고 회계책임자인 양경호, 6.13 선거당시 제주도 여성정책과장인 이경희씨에 대해서도 각각 100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는 9일 예정된 2심 선고공판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현행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이 선도될 경우 우 지사는 도지사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신구범 전 지사인 경우 그 신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2심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다.
한편 이날 광고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우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도지사로써 제주도민에게 송구스럽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겠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지사는 장장 30분간에 걸친 최후의 진술을 통해 "지난 93년 이후 10년동안 제주에 있으면서 7년 8개월째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며 "내가 여당 후보였다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그간의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며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했으며 이 자리에 선 것도 개인감정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검찰과 특히 1심 법원을 불신한다"면서 "교체된 1심 재판부가 우 지사 변호인과 골프회동까지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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