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2)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40분쯤 지인 B씨(64)의 서귀포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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