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의 출결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30)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생이 무단 결석했는데도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출석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다.

당시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수가 많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학생 1명의 출결 2일을 잘 못 기입했을 뿐이지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다. 억울하다. 2일 출결 여부에 따라 학생이 졸업을 못하던지, 유급당하던지 등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는 평소 학업중단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2015년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