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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에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 받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대 전 전임연구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제주대와 1년 근무기간의 전임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2월 다시 1년 재계약을 체결해 2년째 연구원 생활을 이어갔다.

제주대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16년 2월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임 전임연구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학교는 재계약을 사실상 거절하고 채용절차에 나섰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계약직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도 A씨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구실적과 연구능력 등을 갖췄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 채용당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년간 계획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근무기간 등록된 학술지 논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이 사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학이 이를 거절한 것을 들어 부당해고로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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