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학생의 출결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서귀포시 성산고등학교 교사 A씨(30)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성산고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성산고 박홍익 교장은 19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A교사가)출결을 잘못 기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장은 “총 수업 일수가 190일이며, 1/3인 64일 이상 결석하면 졸업할 수 없다. 해당 학생의 경우 58일을 결석했다”며 “결석한 2일을 실수로 출석했다고 기입했다. 2일을 결석으로 처리해도 총 60일 결석으로, 해당 학생이 졸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교직원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했다.

박 교장은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또 A교사는 기간제 교사다.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교사를 공전자기록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생이 무단 결석했는데도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출석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다.

성산고의 경우 평소 학업중단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2015년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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