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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이 3월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언론사에 배부한 안희정 후보 지지 1219명 명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불구속기소...연예인-위인 이름도 마구잡이 넣어 발표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당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명단을 작성한 전 제주도당 당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성재(27)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당내 경선을 앞둔 3월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1219명의 제주 청년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에 오른 1219명은 직업이나 나이, 주소 등은 없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이었다. 

명단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공무원은 물론 현직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3일 이 전 위원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지지선언 명단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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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등은 3월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당시 당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지지선언 명단 작성 배경과 캠프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까지 확인했지만 제3의 인물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시켰고 연예인과 역사적 위인들은 이름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언론에 배부한 1219명의 지지명단 중 실제 동의를 얻은 사례는 4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172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인(특정단체)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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