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월부터 제주지역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는 당초 2016년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보훈예우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제주도와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이뤄, 보훈예우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게 됐다. 관련 ‘시행규칙’ 은 오는 7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에 따라 9월부터 매월 보훈예우수당 4만원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되며, 소급지급 대상자는 2016년 1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본인,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유족(배우자에 한함), 전몰 ․ 순직군경 수권유족,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 2800 여명이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 따뜻한 보훈행정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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