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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10시30분 3층 회의실에서 제주 가짜난민 신청 일당 기소에 따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검찰, 제주총책 등 4명 구속-6명 불구속...난민제도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 ‘살인사건도 발생’

<제주의소리>가 2016년 6월13일 보도한 <2013년 1명→2015년 195명...제주에 난민 신청 급증, 왜?> 기사와 관련해 전직 공무원까지 낀 가짜난민의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 총책 김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출신의 전국 총책 임모(6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임씨는 2008년 퇴임후 대구지역에서 행정사 일을 했다. 최근에는 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구에서 이미 구속된 인물이다.

임씨는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을 거쳐 제주지역 모 외국인 학원 대표 김씨와 접촉해 조직적으로 난민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세탁기능사 학원을 운영중인 김씨는 사무실을 난민신청 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학원 수강생들을 허위 난만신청 통역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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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중국 한족 출신의 난민신청 모집책 자모(40)씨까지 동원했다. 자씨는 위챗 등 중국 SNS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겠다고 광고해 도내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했다.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에게 연락해 난민신청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35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조건으로 임씨 등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건넸다.

난민 신청시 파륜궁 등 종교적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를 내걸었다. 난민법에 따라 종교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 할 경우 체류자격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했다.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하면 기타체류자격인 G-1비자가 주어진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매월 수십만원의 생계비 혜택도 주어진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본국에 추방되지 않고 일정기간 체류할수 있다. 난민 심사에만 통상 2년이 걸려 이 기간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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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3년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1명이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85명, 2016년에는 263명으로 폭증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수 있다. 재판까지 감안하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보장되는 구조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00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제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1건도 없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중국인들 역시 난민법에 따라 체류가 보장돼 검찰이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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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제주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이용해 체류기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난민신청자 중에는 서귀포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불법취업 생활을 하다 올해 3월 호텔에서 성매매 중인 남성에게 목졸려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다.

제주지검은 불법체류자 알선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난민 신청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하고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주지역 총책과 대구에 있는 총괄책의 실체를 확인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제주에서 난민제도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허위 난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민신청의 심사권한을 강화해 접수단계부터 허위 난민을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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