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대표발의 ‘로컬푸트 육성·지원 조례’ 가결…“물류비부담↓ 가격경쟁력↑’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창옥 의원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식품 유통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특히 육지부로 보내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선도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향후 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농업인과 도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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