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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직접 찍은 사진. 미니 승합차량이 역주행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됐다. A씨는 이같은 상황을 1년 가까이 목격했다고 전했다.
[독자제보] 제주에서 차량이 역주행해 도로 반대편에 장기 주차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정작 경찰은 “제주시에 신고하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매일 제주시 동(洞)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A씨는 출퇴근 마다 애월읍 고성리 마을 안길을 지나면서 이상한 모습을 봤다.

미니 승합차 1대가 도로를 역주행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주차돼 있는 것. 게다가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은 버려진 차량이 아니라 인근 상가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해당 구역을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이 같은 사실을 인근 파출소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차 단속은 행정시에서 담당하니 제주시에 신고하라”였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교통단속 권한 일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양됐다. 그렇다고 경찰의 단속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시 경찰은 자치경찰과 일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정차 단속의 경우 주간에는 자치경찰이 주로 담당하고, 야간에는 경찰이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통단속 업무가 최근 자치경찰에서 행정시로 이관됐다. 업무협약 효력이 아직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A씨는 20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주차 위반이 아니라 장기간 도로를 역주행해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세운 상황이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도 있는데, 행정시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있었으면 몰라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도 없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행정시에서 주간 주·정차 단속을 주관하기 때문에 떠넘기기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경찰이 다른쪽으로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담당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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