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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의원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국회의원 합의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결과 공개…비례축소 과반 근접 압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지역 국회의원 3자간 합의에 따른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통한 지역구 늘리기로 결론이 났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일 오후 4시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론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 폐지 및 도의원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원 조정 등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8만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해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2명의 지역구 정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12~18일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지역구 정수 2명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41→43명) △비례대표 축소(7→5명) △교육의원 폐지(5→0명)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A기관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다.

B기관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 순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조사결과 모두 1~3순위는 같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도의회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영훈 의원이 제주특별법 제36조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타 시도에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교육의원을 뺀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발의하게 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교육의원을 뺀 의원정수(36명)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4명 이상이 된다. 몇 명으로 최종 결정할 지는 입법이 완료된 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은 오는 11월까지 개정한 뒤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고창덕 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1-2·3순위 간 편차가 클 정도로 도민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국회통과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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