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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공사비 33억 회수-2공장 29억 회수 못해...재판중 시운전도 실패 ‘철거수순 불가피’

제주도개발공사가 1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추진한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이 결국 좌초돼 철거수순까지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귤1공장과 달리 공사비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2공장은 7년째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공사와 공사업체의 희비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감귤2공장 공사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로 판단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감귤공장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총 100억원(국비‧지방비 각 50억원)을 투입해 2008년과 2009년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한림읍에 2곳에 추진한 시설사업이다.

당시 개발공사는 감귤부산물 처리난을 해소한다며 기류식 열풍건조와 LP가스를 이용한 열풍건조 방식의 대규모 설비사업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추진했다.

남원읍 한남리 감귤1공장은 현대중공업이 33억원짜리 건조시설 공사를 맡아 2010년 2월 준공했지만 연이어 하자가 발생했다. 결국 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12월 공사비 33억원 전액을 도개발공사에 돌려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지만, 감귤2공장은 상황이 달랐다.

한림읍 금능리의 감귤2공장은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맡아 2010년 1월 설비를 마쳤지만 성능미달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어진 시운전에서도 성능미달 판정이 나왔다.

개발공사는 2012년 8월31일까지 성능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진척이 없자 그해 8월17일 설비공사를 맡은 H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H사는 공사 완료를 주장하며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비 1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감귤부산물 처리위탁비용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14억원의 기성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맞서 이행각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이미 지불한 공사비 29억원을 돌려달라며 2012년 8월20일 H사 등 4곳을 상대로 공사선급금 반환 맞소송에 나섰다.

실제 이들 업체는 2011년 4월20일 ‘기간 내 성능보증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해 1개월 안에 원상복구하고 공사비를 반환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2015년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자를 보완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성능보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조시설을 토지의 공작물로 볼 수 없고 더 이상 성능보증도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이 한창이던 2016년 2월 시운전에서도 설비 축이 절단되고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는 그해 3월 해당 시설에 봉인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파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에서 공사비와 감리비 명목으로 총 16억5977만원을 개발공사에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개발공사는 이미 지출한 선급금, 기성금과 별도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올해초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3억397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조차 해당 시설에 대해 성능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0년을 끌어온 감귤공장은 호접란과 맥주에 이어 또다시 개발공사의 실패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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