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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3월19일 오후 8시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출신 불법체류자인 여종업원 A(35)씨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후 10시30분 성매매 목적으로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자정쯤 A씨가 추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김씨는 여성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20일 0시20분쯤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업고 천지연폭포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오전 1시10분쯤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호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시던 일행과 호텔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김씨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검찰의 주장만으로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힘들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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