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자본검증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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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오라단지 외에 신화련금수산장,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등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이 자본검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10일까지 20일 간이며, 이 기간 동안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됐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규정은 있었지만 구성되지 않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자본검증을 맡게 되는 것이다.

또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논란이 됐던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이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개발사업(50만㎡ 이상)부터 적용된다.

자본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오라관광단지(357만5000㎡, 사업자 화융), 신화련 금수산장(238만7000㎡,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58만8000㎡, 이랜드그룹), 제주사파리월드(99만㎡, 바바쿠드빌리지), 프로젝트 에코(69만9000㎡, 대동공업) 등 5곳이다.

또한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근거없이 자본검증을 한다는 '논란'은 사그라지게 된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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