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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부동산 신탁과정 과점주주 세금부과 ‘쟁점’...1심 뒤집고 분마그룹 항소심 승소

이호유원지 ‘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제주시가 청구한 수십억원대 취득세가 허공으로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4억원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분마측 손을 들어줬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다. 분마그룹은 또다른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자본잠식에 처하자 이듬해 1월 전체 주식 6만주 중 80%인 4만8000주를 630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과점주주)가 됐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뒤늦게 과점주주 사실을 확인한 제주시는 이호랜드 토지 장부가격 872억원 중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지분을 적용해 2014년 11월 취득세 24억6465만원을 부과했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주식 변경 이전에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돼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를 통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행위다.

1심 법원은 민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는 수탁자(대한토지신탁)로 볼 수 있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옛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주취득세는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중국업체의 취득세 납부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재판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24억원이던 취득세는 33억원까지 늘었다.

이호랜드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4200억원을 투입해 이호유원지에 호텔(439실)과 콘도미니엄(230실), 워터파크, 요트 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2008년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약속한 기간 내 투자를 하지 않자 지난 4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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