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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3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을 찾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환경도시위원회, “방파제-내륙 간 이격거리 80m, 해양레저 불가능” 의결보류

제주도의회가 신항만 건설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벌써 두 번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임시회에 이어 2번째 제동을 건 셈이다.

이날 안검 심사에서 하민철 위원장은 설명자료가 부실하다며 심사 받을 태도가 안됐다며 질타했다.

의원들은 “방파제와 내륙 간 이격거리가 80m에 불과해 해양레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를 따져 물었다.

또 6월 임시회 당시 지적했던 해수 소통구와 관련해서서도 “지적 때문인지 한달 만에 유통구를 한 곳 추가한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이나 제대로 한 것이냐”며 “용역비가 14억이나 되지만 과업지시만 따르는 결과가 나온다”고 용역부실 문제를 따졌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안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한 끝에 “아직도 월파방지 방지효과 및 짧은 이격거리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제약 등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해수 소통구 60m를 포함해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3년 동안 4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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