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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고모(42.소방위) 등 7명을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7일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소방공무원 고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안모(45.소방위)씨 등 5명을 약식기소한데 따른 조치다.

소방안전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강모(37.소방위)씨와 약식기소 된 5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미 직위해제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여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대표 김모(53)씨를 통해 허위 계약서류를 만들도록 해 이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규모만 1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앞선 올해 2월 뇌물수수 혐의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계약 담당업무를 맡으면서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손질해 회계 관련 업무는 2년, 인‧허가 업무는 3년으로 순환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보 발령에서도 연속해 같은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해 담당직원과 민간업자간의 유착관계를 일정부분 차단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소방장비 검사‧검수 전담반도 운영해 소방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패취약 요인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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