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환경도시위, 신청물량보다 1일 20톤 줄여 수정가결…25일 본회의 상정·표결 결과 주목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취수량을 1일 130톤만 허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적이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25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 마라톤 심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만 남았다. 상정 여부 및 전체의원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동의안은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150톤(월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허가기간은 변경허가 일로부터 2년이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3차례의 재심의 결정 및 심의보류를 반복하며 진통 끝에 지난 6월30일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에 원수대금 인상을 통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하는 지하수 관리정책을 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연동 을, 바른정당)은 “모 호텔의 경우 하루에 쓰는 지하수가 1000톤이고, 대중목욕탕은 200톤을 쓴다”며 “원수대금을 10배, 20배 올려도 이렇게 물 쓰듯 쓰겠느냐”면서 원수대금 대폭인상을 통한 지하수 개발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를 향해서도 “같은 제주지하수를 이용해도 한진퓨어워터는 삼다수에 비해 4배나 비싸게 판다.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한국공항(주) 측에는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통해 상생 분위기를 먼저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들은 항공요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며 “성수기·주말 요금 도민할인 폭 증가 등 피부로 느낄만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떤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 의원들도 정말 많이 고민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심사와 관련한 심리적 압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고 취수허가량을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1일 150톤(월 4500톤)보다 30톤이 적은 1일 130톤(월 3900톤)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감시정 3개소 수위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측공 취수정 상·하류에 추가 설치 검토 △일반 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고갈 방지 및 위험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검토 등 5가지다.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해서는 △항공료 인상 자제 및 도민 항공료 추가 인하 △소아암환자 및 위급환자 수송시 환자·보호자 항공료 인하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운영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기내식 제주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협약 체결 △대한항공 홍보물 등에 제주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항공좌석난 적극 해결 △제주생수공장에 도민 정직원 채용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량 시도는 이번이 5번째다. 가장 최근이 지난해 5월 하루 취수량을 100톤에서 200톤(월 3000톤→6000톤)으로 증량을 신청했지만,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보다 더 앞서서는 지난 2013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1일 120톤의 취수량을 동의해줬지만, 당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제주도는 지난 1993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